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세대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까지 연간 총액을 지원하며 신청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탄보일러를 2026년 1월 이후 비연탄 보일러로 바꾼 취약가구의 연탄전환 바우처도 한국에너지공단 직접 페이지 기준 8월 3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제한과 사용 방식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액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신청 마감: 2026년 12월 31일
신청 대상은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라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중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가구 등이 있다는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표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세대원 수별 금액은 연간 총액
1인 29만5,200원, 2인 40만7,500원, 3인 53만2,700원, 4인 이상 70만1,300원입니다. 매달 현금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라 여름·겨울 에너지 비용에 쓰는 연간 총액입니다.
이사나 세대원 수 변경이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변동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금액 |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 연탄전환 지원 공식 안내 |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 차감을 원하면 최근 전기·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여름과 겨울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여름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합니다. 겨울 가상카드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겨울 국민행복카드는 10월 3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난방 에너지가 요금 차감 대상인지 카드 결제 대상인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연탄전환은 8월 3일부터 별도 신청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 보일러로 바꾼 취약가구는 가구당 57만6천원의 별도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8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물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등유·LPG 비용을 결제하며 겨울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와 중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지는 주민센터에서 먼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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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 안내, 신청 안내, 연탄전환 바우처 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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