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산업재해 통계를 외부에서 확인할 때 단편적인 사고 기사만 보던 방식이 달라집니다. 8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안전보건 현황을 매년 공시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민간 사업주의 규모 기준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공개 항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 해당 연도 계획, 안전보건 투자와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민간 대상은 500명 또는 1200억 원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인 사업주가 핵심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사·지방공단도 법상 대상입니다. 경계선 기업은 산정 기준과 최초 공시 시점을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건수 외에 조직·투자도 공개
안전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전년도 활동 실적과 올해 계획, 안전보건 투자, 재발방지대책과 이행계획 등이 공시 항목입니다.
좋은 숫자만 보는 것보다 사고 원인과 개선 일정, 조직의 책임과 예산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발표 원문 바로가기
|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 안내 |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시제 설명 |
누가 무엇을 공개하나
- 시행일: 2026년 8월 1일
- 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건설 기준: 연간 건설공사 금액 1,200억 원 이상
- 기관 대상: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 주요 항목: 안전보건체제·산재현황·실적·계획·투자·재발방지
현장 노동자가 볼 부분
담당 조직이 실제 권한과 인력을 갖췄는지, 위험성평가에서 찾은 문제를 언제까지 고치는지, 교육과 보호구 투자가 현장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와 현장 상황이 다르면 사내 안전보건 절차와 근로자대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급박한 위험은 공시 갱신을 기다릴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 자료끼리 비교할 때 주의
기준기간, 근로시간, 인원과 공사량이 다르면 사고 건수만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지표와 기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SG 보고서 안의 자율 공개와 법정 공시가 같은 자료인지, 공시일과 대상 범위가 무엇인지도 구분하세요.
첫해에는 공식 서식과 안내를 우선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시 위치와 제출 방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 담당자는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공시가 기업의 실제 안전조치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재발방지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후속 자료를 봐야 합니다.
| 달라지는 생활 글 모아보기 |
확인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2026년 8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공시제 설명, 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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